크리미크몬은 동종 업계에서 유일하게,

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(판로지원법) 제 14조에 따라

조달청에 우선구매대상 및 시범구매제품으로 등록 및 지정되었습니다.

 

따라서,

공공기관에서는 크리미크몬을 구입하면

우선구매대상』  『시범구매제품두개의 실적으로 평가와 인정을 받습니다.